공고 제2015-1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38호
2014년 표준주택가격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결정․공시한 2014년 19만호의 표준주택가격 중 공시기준일 당시 건축물의 멸실 등에 따라 취소 사유가 발생한 9호의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주택가격 취소
표준주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지목 |
공시가격(원) |
대지면적 (㎡) |
용도지역 |
도로교통 |
형상지세 |
지리적 위치 |
건물연면적(㎡) |
주건물구조 |
층수 (지상/지하) |
사용승인연도 |
주위환경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
용도지구 |
동수 |
용적률 |
건폐율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53-4
(흑교로45번길 28-8) |
대 |
26,900,000 |
27.4 |
일반상업지역 |
세로(불) |
사다리 평지 |
보수종합시장
남측인근 |
48.14 |
시멘트벽돌조 |
2/0 |
1992 |
주택및상가
혼용지대 |
단독주택 |
24.07 |
방화지구 |
1 |
175.69% |
87.85%
|
253 |
일반상업지역 |
세로(가) |
세장형 평지 |
금정구청
북서측인근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20-28
(중앙대로1805번길 20) |
대 |
209,000,000 |
129.78 |
시멘트벽돌조 |
2/1 |
1986 |
주택및상가
혼용지대 |
단독주택 |
82.78 |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
1 |
48.21% |
32.72% |
118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세로(가) |
사다리 완경사 |
성신고교
북서측인근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0-22
(손골7길 6) |
대 |
53,200,000 |
53.88 |
시멘트블럭조 |
1/0 |
1974 |
기존주택지대 |
단독주택 |
53.88 |
- |
1 |
45.66% |
45.66%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5-31
(화동로1042번길 5-1) |
대 |
49,800,000 |
102 |
일반상업지역 |
세로(가) |
가장형 평지 |
일동초등학교
북동측인근 |
67.2 |
시멘트블럭조 |
1/0 |
1973 |
후면상가지대 |
단독주택 |
67.2 |
- |
1 |
65.88% |
65.88%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28-1
(서부대성로63번길 18) |
대 |
45,700,000 |
129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세로(가) |
세장형 완경사 |
강원도청
남측인근 |
48.5 |
시멘트벽돌조 |
1/0 |
1968 |
기존주택지대 |
단독주택 |
48.5 |
- |
1 |
37.6% |
37.6%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64-134
(장마로 5-1) |
대 |
40,700,000 |
173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중로한면 |
세장형 평지 |
중앙초교
남서측인근 |
112.73 |
시멘트블럭조 |
1/0 |
1979 |
읍소재지내
주택지대 |
단독주택 |
112.73 |
- |
1 |
65.16% |
65.16% |
경상북도 포항북구
죽도동 68-15
(중흥로299번길 14) |
대 |
43,200,000 |
133.2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세로(불) |
세장형 평지 |
포항대흥교회
남서측인근 |
61.62 |
철근콘크리트조
(RC조, RS조) |
1/0 |
1973 |
정비된
주택지대 |
단독주택 |
61.62 |
- |
1 |
46.26% |
46.26% |
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181-9
(동문길 121) |
대 |
43,900,000 |
126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소로한면 |
가장형 평지 |
영천시청
남서측근거리 |
36.36 |
목조 |
1/0 |
1956 |
후면상가지대 |
단독주택 |
36.36 |
- |
1 |
28.86% |
28.86%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1054-4
(무성1길 34) |
대 |
8,320,000 |
244 |
농림지역 |
세로(가) |
정방형 평지 |
무성교
서측인근 |
67.98 |
목조 |
1/0 |
1970 |
순수농경지대 |
단독주택 |
67.98 |
- |
1 |
27.86% |
27.86% |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53-4(흑교로45번길 28-8) 등 상기 9호의 표준주택가격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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