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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09/30 (수)
내용

공고 제2015-113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37호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37,747호

(아파트 90,893호, 연립주택 4,378호, 다세대주택 38,47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타 사항 등(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