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체ㆍ분무ㆍ겔류(LAGS) 물품 및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상용공급자 지정신청 절차 및 관련양식 알림
ㅇ 대상 :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및 국토교통부「액체 분무 겔류 보안통제지침」제16조(LAGS물품 STEB 상용공급자 지정 등)에 따라 LAGS 물품 및 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관할 지방항공청에「자체보안계획」승인요청
-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 부산지방항공청 보안과
- 제주항공청 관리과
2) 지정을 신청하는 공문과 구비서류를 제출
- 수신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FAX 044-201-2656 / E-mail quehee42@korea.kr)
- 구비서류 : 신청서, 보안각서, 사업자등록증,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 및 관련공문 각 1부
- 담당자 : 항공보안과 김규희(전화 044-201-4138)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4) 현장실사 결과 검토 후 LAGS물품 또는 STEB 상용공급자 지정
(처리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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