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