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19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98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