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2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93호
『KTX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및 공청회 개최 등 연기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6(2015.10.08)호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하며 또한, 보다 다양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연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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