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3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47 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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