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2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