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3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75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태웅산업
나. 전화번호 : 062-571-2557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도료를 2액 2공정용 차선도색 전용 장비로 연속하여 상온 도포하는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노면표시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용 도료(제품명:TW-153)를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차선도색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2액 2공정으로 상온 도포하는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시공법
나. 주요기술내용
ㅇ 아크릴계 주재와 부재의 중량비(%)가 50:50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용 도료(제품명:TW-153) 생산 기술
ㅇ 주재와 부재용 2개의 노즐과 V자형 분사구를 갖는 2액 2공정용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전용장비 제작 기술
ㅇ 상온경화형 도료와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2액 2공정에 의한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및 노면 표시 연속시공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5. 12. 18.(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