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0차)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16차)을 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