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9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지구 A9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