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11/30 (월)
내용

공고 제2015-14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07호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

 

2014년 1월 29일 결정․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 11.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표준주택 소재지

(도로명 주소)

구 분

조정(정정)내역

당초

조정(정정)

죽곡리 693

(신선로 298-35)

소재지

죽곡리 693

죽곡리 692 외

대지면적(㎡)

251

545

건축면적(㎡)

39.66

62.82

건물연면적(㎡)

39.66

62.82

건폐율

15.8%

11.5%

용적률

15.8%

11.5%

동수

1

2

공시가격(원)

6,160,000

12,500,000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2 외(신선로 298-35)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