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4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07호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
2014년 1월 29일 결정․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 11.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표준주택 소재지
(도로명 주소) |
구 분 |
조정(정정)내역 |
당초 |
조정(정정) |
죽곡리 693
(신선로 298-35) |
소재지 |
죽곡리 693 |
죽곡리 692 외 |
대지면적(㎡) |
251 |
545 |
건축면적(㎡) |
39.66 |
62.82 |
건물연면적(㎡) |
39.66 |
62.82 |
건폐율 |
15.8% |
11.5% |
용적률 |
15.8% |
11.5% |
동수 |
1 |
2 |
공시가격(원) |
6,160,000 |
12,500,000 |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2 외(신선로 298-35)의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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