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9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실시계획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2012.4.19), 제2013-159호(2013.4.23))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0호(2012.7.4)),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35호(2015.4.27))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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