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82호
괴산 동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괴산 동부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