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81호
청송 각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청송 각산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