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8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