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9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2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
비 중 |
분 진 |
0.52 |
우드칩 |
0.325 |
음식물쓰레기 |
1.02 |
하수구슬러지 |
1.02 |
폼 |
1.00 |
산업폐기물 |
1.50 |
카본블랙(23℃) |
0.42 |
폐활성탄 |
1.00 |
침사조잔재물 |
1.40 |
폐아스팔트 |
1.30 |
폐수처리장 협잡물 |
0.80 |
유연탄 |
0.83 |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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