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4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2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안동~영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안동~영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