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4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89호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4개 확대노선을 정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