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9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965호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우건설 (박 영 식)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주 소 |
우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 1가) |
전화번호 |
031-250-1122 |
팩스번호 |
031-250-1131 |
법인명(성명) |
청주대학교 (김 병 기) |
법인번호(주민번호) |
150131-******* |
주 소 |
우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내덕동) |
전화번호 |
043-229-8480 |
팩스번호 |
043-229-8480 |
법인명(성명) |
두산건설(주) (이 병 화)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주 소 |
우0605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
전화번호 |
02-510-3272 |
팩스번호 |
02-510-3594 |
법인명(성명) |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김 영 찬)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주 소 |
우38675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10, 3층 |
전화번호 |
02-6717-6309 |
팩스번호 |
02-6717-6416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7호
ㅇ 명 칭 :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 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12. 31. ~ 2020. 12. 3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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