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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1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8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12/18 (금)
내용

고시 제2015-965호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965호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우건설 (박 영 식)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 1가)

전화번호

031-250-1122

팩스번호

031-250-1131

법인명(성명)

청주대학교 (김 병 기)

인번호(주민번호)

150131-*******

주 소

우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내덕동)

전화번호

043-229-8480

팩스번호

043-229-8480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 (이 병 화)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605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김 영 찬)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8675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10, 3층

전화번호

02-6717-6309

팩스번호

02-6717-641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7호

ㅇ 명 칭 :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 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50~80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12. 31. ~ 2020. 12. 3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