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9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963호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14.4.28)된 청주시 대상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 대상지역 |
변경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수곡1동, 모충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등 11동 일원(15.7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일원(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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