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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5/12/18 (금)
내용

고시 제2015-9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963호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14.4.28) 청주시 대상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 대상지역

변경 대상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수곡1동, 모충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등 11동 일원(15.7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일원(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