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5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62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