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10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 1067호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71(2014.09.30)호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릉시청(미래도시과, 033-640-563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건설사업부, 033-610-51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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