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호
(사)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인가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 설립 인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ㅇ 대표자 : 박승국
ㅇ 설립목적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2016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