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71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관변경 공고
『주택법』제82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