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25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별표 2 15.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3.2.2.3에 따라 탱크로리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에 대한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의 비중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재 물 명
비 중
카카오 오일
0.908
2016년 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