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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