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3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16년 2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조 합 명 |
소 재 지 |
이사장 |
설립일자 |
해산명령 사유 |
한국지적측량업
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8-1(송파구 가락로 21길 36 홍간빌딩 1층) |
<공석> |
2008.4.29. |
휴먼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
2.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3.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에 따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