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3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송파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03 -2 등 22필지(20,679㎡)
별첨
2016년 2월 4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