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89호(2015.09.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계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15-563호(2015.12.14)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2, 3-6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