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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2/11 (목)
내용

공고 제2016-17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4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험운행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02. 1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