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7호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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