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98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공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을 이용하여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