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21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15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