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2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22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공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서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