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2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40호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제3항에 따라 ImDG 주식회사 위험물교육원을 위험물취급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2016.2.17)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