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73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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