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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김포 고속도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2/26 (금)
내용

고시 제2016-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73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