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26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년 3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6. 기 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및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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