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333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3호가목에 따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