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0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일원테크, ② 동부엔지니어링(주), ③ (주)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32-225-1010, ② 02-2122-6795, ③ 02-2049-528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7호
3. 명칭 :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
<범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1.07.07 ~ 2016.07.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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