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제,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