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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가격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3/21 (월)
내용

공고 제2016-35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54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7조 제7항 및 제8,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21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5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 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411(아파트 206, 연립 95, 다세대 110)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또는 읍) 민원실

* 국토부홈페이지>국토교통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토지>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2. 이의신청방법

 

   가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321일부터 201641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