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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3/22 (화)
내용

고시 제2016-1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3. 23(수) ~ 2016. 4. 6(수)

 

2.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 044-201-3509, 팩스 044-201-5546)

 

4. 세부사항 : 붙임 「건설업 교육기관」 세부 지정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