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3. 23(수) ~ 2016. 4. 6(수)
2.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 044-201-3509, 팩스 044-201-5546)
4. 세부사항 : 붙임 「건설업 교육기관」 세부 지정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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