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12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고시
지정번호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
당초 |
변경 |
제2006-2호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소하동 656) |
유해출 |
안낙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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