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25호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한국수안 (대표자 이동섭) |
주 소 |
(우)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30번길 51-5 (천천동 572-20) |
전화번호 |
031) 269-0306 |
팩스번호 |
031) 269-031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홍익기술단 (대표자 성낙전) |
주 소 |
(우)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동 1454-2) |
전화번호 |
043) 230-7821 |
팩스번호 |
043) 236-781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6 호
ㅇ 명 칭: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수자원설계 및 프로그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시트설치 공사(보호 및 차수시트, 투수시트)
→ 구조물설치 공사(주철판넬설치, 플라스틱설치, 집수정설치, 맨홀설치) |
신기술 품셈 |
1. 시트설치
가. 보호 및 차수시트 / 나. 투수시트
☞ 표준품셈 [토목 5-6-2 차수재공/HDPE 시트] 참조
[주] ① 본 품은 HDPE 시트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크레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③ 저류조 시공에 필요한 토공사 및 기초공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2. 구조물 설치
가. 주철판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 철물설치(간단) ] 참조
[주] 본 품에서 비계공은 제외한다.
나. 플라스틱 설치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특별인부 |
인 |
0.2 |
보통인부 |
인 |
0.5 |
[주] 본 품은 중앙지지 기둥 설치를 포함한 것이다.
다. 집수정 설치
(개소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3 |
[주] 본 품은 유입집수정(여과조 포함)과 유출집수정(펌프포함)의 설치에 적용한다.
라. 맨홀 설치
(개소당)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