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35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
노 선 명 |
구 간 |
비 고 |
제1호 |
경부선 |
부산 금정구 구서동 ~ 서울 서초구 원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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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남해선(영암~순천) |
전남 영암군 학산면 ~ 전남 순천시 해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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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선(순천~부산) |
전남 순천시 서면 ~ 부산 북구 덕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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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무안~광주선 |
전남 무안군 망운면 ~ 광주 광산구 운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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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선 |
광주 북구 문흥동 ~ 대구 당성군 옥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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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함양~울산선 |
경남 함양군 지곡면 ~ 울산 울주군 청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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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
서해안선 |
전남 무안군 삼향면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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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
울산선 |
울산 울주군 언양읍 ~ 울산 남구 무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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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선) |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전북 장수군 장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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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포항선
(대구~포항선) |
대구 동구 도동 ~ 포항시 북구 흥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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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포항선
(새만금~전주선) |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전북 완주군 상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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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
호남선 |
전남 순천시 서면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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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순천~완주선 |
전남 순천시 해룡면 ~ 전북 완주군 용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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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광주~강진선 |
광주 서구 벽진동 ~ 전남 강진군 성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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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당진~영덕선 |
충남 당진시 사기소동 ~ 경북 영덕군 영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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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아산~청원선 |
충남 아산시 염치읍 ~ 충북 청원군 오창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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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
통영~대전선 |
경남 통영시 용남면 ~ 대전 동구 비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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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선 |
충북 청주시 서원구 ~ 경기 하남시 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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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
제2중부선 |
경기 이천시 마장면 ~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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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
평택~제천선 |
경기 평택시 청북면 ~ 충북 제천시 금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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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
중부내륙선 |
경남 마산시 내서읍 ~ 경기 양평군 옥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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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영동선 |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강원 강릉시 성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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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중앙선 |
부산 사상구 삼락동 ~ 강원 춘천시 석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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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서울~양양선 |
서울 강동구 고덕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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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동해선(부산~포항)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경북 포항시 오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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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삼척~양양) |
강원 삼척시 근덕면 ~ 강원 속초시 노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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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포항~영덕)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경북 영덕군 강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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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서울외곽순환선 |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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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
남해제1지선 |
경남 함안군 산인면 ~ 경남 창원시 동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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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호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시 부곡동 ~ 부산 사상구 감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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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제2경인선 |
인천 중구 운서동 ~ 경기 성남시 여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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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
경인선 |
인천 남구 용현동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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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
서천~공주선 |
충남 서천군 화양면 ~ 충남 공주시 우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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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호 |
익산포항선의 지선 |
경북 포항시 기계면 ~ 경북 포항시 흥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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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호 |
호남선의 지선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대전 대덕구 신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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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호 |
고창~담양선 |
전북 고창군 고수면 ~ 전남 담양군 대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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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호 |
대전남부순환선 |
대전 유성구 원내동 ~ 대전 동구 비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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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선
(김포~파주) |
경기 김포시 통진읍 ~ 경기 파주시 파주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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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선
(파주~포천) |
경기 파주시 파주읍 ~ 경기 양주시 회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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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2순환선
(김포~파주) |
경기 광주시 도척면 ~ 경기 여주시 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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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호 |
중부내륙선의 지선 |
대구 달성군 현풍면 ~ 대구 북구 금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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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호 |
광주외곽순환선 |
광주 광산구 송치동 ~ 전남 장성군 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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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호 |
중앙선의 지선 |
경남 김해시 안동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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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호 |
부산외곽순환선 |
경남 김해시 진영읍 ~ 부산 기장군 일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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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호 |
대구외곽순환선 |
대구 달서구 대천동 ~ 대구 동구 상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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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지정 |
세종~구리선
(안성~구리선)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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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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