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1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71호(2014.12.09)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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