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3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37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험운행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