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0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09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정정을 2016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54호로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방법중 이의신청기간에 오류가 발생하였기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이의신청기간 >
당 초 |
변 경 |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1일 |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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