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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03/31 (목)
내용

공고 제2016-40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09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7조 제7항 및 제8,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정정을 20163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54호로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방법중 이의신청기간에 오류가 발생하였기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이의신청기간 >

당 초

변 경

2016321일부터

2016411

2016321일부터

20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