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45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5(2016.01.05)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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